본문 바로가기
★한국 증시/베르의 "국내 주식 상식"

반대매매에 대해 꼭 알아야 하는 것

by 젊은베르 2022. 9. 29.
반응형

반대매매는 주식이나 선물, 옵션 등을 미수나 신용거래를 통해 매매할 경우 과도한 하락이 발생했을 때, 증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만약에 신용이나 미수를 써서 종목을 매매했는데 위탁계좌에 증거금(예수금)이 없는데 갑자기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증권사에서 자기들의 돈을 지키기 위해 고객의 동의 없이 증권사가 손절을 하는 것입니다.

말도 없이 갑자기 시행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증거금이 필요하다는 메세지가 올 것이고 그 안에 증거금을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지게 됩니다.

여기서, 담보유지비율은 140%이며, 140% 미만일이 2일 연속 발생하면 3일째 되는 날 반대매매가 되어 시장가로 매도 처리가 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신용이나 미수는 절대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주 내내 반대매매가 급증을 하면서 신용잔고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것은 "바닥의 신호" 가 될 순 있지만 신용이나 미수를 쓴 사람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욕심" 을 비우시고 자신의 실력부터 기르시길 바랍니다.

신용거래융자 및 위탁매매 미수금 및 반대매매 현황

 

반응형